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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면 받게 되는 등기권리증, 흔히 ‘집문서’로 불리며 매우 중요한 서류죠.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
등기권리증의 발급 방법부터 분실 시 대체 서류 준비까지, 전자등기권리증 발급 가능 여부와 인터넷등기소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.
등기권리증이란?
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이 서류는 단독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진 않지만, 인감증명서나 신분확인 서류와 함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.
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
- 부동산 매매, 증여 또는 상속 시
-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 시
- 법적 소유권 이전 신청 시
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할까요?
등기권리증의 인터넷 발급은 일부만 가능합니다. 현재 전자등기권리증 제도가 운영 중이며, 등기 신청 시 전자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전자등기권리증 발급 절차
- 인터넷등기소 접속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로 로그인
- ‘전자증명서’ 메뉴 선택
- ‘전자등기권리증’ 항목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
주의: 출력은 불가능하며, 파일 형태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.
분실 시 재발급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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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 대신 등기소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요.
대체 가능한 서류 3가지
- 1. 확인서면
- 발급처: 법무사 또는 변호사
- 제출물: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
- 특징: 거래 1건에 한정된 1회성 문서
- 비용: 약 5만~10만 원 - 2. 확인조서
- 발급처: 관할 등기소
- 조건: 매도인·매수인 모두 직접 방문
- 장점: 무료 발급 가능
- 단점: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 소요 - 3. 공증
- 발급처: 공증사무소
- 용도: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
- 비용: 지역 및 건수에 따라 상이 (대략 5만 원 내외)
비용 정리
- 전자등기권리증: 무료 (등기신청 시 선택)
- 확인서면: 5만 ~ 10만 원
- 공증: 3만 ~ 6만 원
- 확인조서: 무료
기존 종이 등기권리증을 전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?
기존에 받은 종이 형태의 등기권리증은 전자문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향후 부동산을 다시 거래할 때 전자방식을 선택하면 이후부터는 인터넷 열람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.
보관 시 주의사항
- 전자 문서: 암호화된 USB, 보안 클라우드에 저장
- 종이 문서: 습기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
- 사진 촬영본, 스캔본은 공식 문서로 인정되지 않음
마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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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. 전자 방식의 도입으로 관리와 보관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지만, 종이 문서는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의 깊게 보관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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